투자유의 지정부터 상장폐지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DAXA 절차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코인이 '상장폐지'되는 공식 용어는 거래지원 종료입니다. 거래지원 종료는 대부분 '거래 유의종목 지정 → 소명 → 해제 또는 종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흐름을 떠받치는 것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거래소들의 자율 규제인 DAXA 거래지원 모범사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4년 7월 19일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3년 7월 제정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금 보호: 거래소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보관: 이용자 가상자산과 거래소 자기 자산을 분리하고, 시행령에 따라 상당 부분을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 불공정거래 금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를 금지하고 형사 처벌과 과징금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 이상 거래 감시: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 임의 입출금 차단 금지: 거래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업비트는 유의종목 지정에 따른 입금 중단의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공지에 밝히고 있습니다.
법은 개별 코인의 상장·폐지 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거래소들이 함께 만든 자율 규제가 채웁니다.
DAXA 거래지원 모범사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원화 거래소가 모인 협의체입니다. DAXA는 법 시행일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고, 각 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신규 상장 심사와 기존 종목 유지 심사를 합니다. 법 시행 전부터 거래되던 종목도 시행 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DAXA 회원사들은 여러 거래소에서 함께 거래되는 코인에 위기 상황(대규모 해킹, 유통량 위반, 중요 정보 미공시 등)이 생기면 유의 촉구 → 거래 유의종목 지정 → 거래지원 종료 순서로 공동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통량 문제로 여러 거래소가 같은 날 함께 거래지원을 종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비트 기준 진행 순서
- 사후 모니터링: 거래 중인 가상자산을 모범사례와 내부 기준에 따라 정기 평가합니다.
- 사유 발생과 소명 요청: 문제가 확인되면 프로젝트 팀에 소명을 요청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사유와 기간을 공지합니다. 지정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해제 또는 종료 의결: 사유가 해소되면 해제, 해소되지 않거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면 거래지원 종료를 의결하고 공지합니다.
- 거래지원 종료: 업비트 정책 문서는 종료 공지일로부터 30일의 정리 기간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료일로부터 30일 동안 출금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료 시점의 미체결 주문은 취소됩니다.
- 출금 기간 종료 후: 출금이 어려워질 수 있고, 별도 공지에 따라 보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세부 조건은 거래소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소의 개별 공지가 항상 우선합니다.
이용자가 확인할 것
- 보유 코인이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소 공지에서 사유, 소명 기한, 입금 중단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입금이 막힌 코인은 국내외 가격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 신호이지 기회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되면 출금 가능 기간과 지원 네트워크를 꼭 확인하세요.
토큰토픽스의 유의·주의 종목 페이지는 업비트 API 상태를 10분마다 기록한 것으로, 공식 공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