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여부와 계산 구조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추가 유예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회에는 시행 연기·폐지·공제 한도 상향 법안이 계류돼 있어, 연말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
-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처음 시행일은 2022년 1월이었습니다.
- 2021년 말: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2023년 1월로 1차 연기됐습니다.
- 2022년 말: 2025년 1월로 2차 연기됐습니다.
- 2024년 12월: 국회가 다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8월)에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변경이 없어 2027년 시행 방침이 유지됐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과세 폐지, 시행 연기, 공제 한도 상향 등 의원 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세 구조 (현행법 기준)
| 항목 | 내용 |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 |
| 계산 방식 | 1년 동안의 양도가액 합계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 기본 공제 | 연 250만 원 |
| 세율 |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분리과세 |
| 신고·납부 | 2027년 소득분을 2028년 5월에 신고 |
예를 들어 2027년 한 해 동안 가상자산으로 번 순이익이 1,25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뺀 1,000만 원에 22%를 적용해 약 220만 원이 세금이 됩니다(손실과 이익은 같은 해 안에서 합산합니다).
시행 전 보유분의 취득가액
과세 시행 전에 사 둔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의제취득가액). 시행 전 생긴 평가 이익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입니다. 시가 산정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며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방식도 시행령에 따릅니다.
국회 계류 법안이 통과되면 달라지는 것
2026년 국회에 올라온 법안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과세 자체를 없애는 안, 시행 시기를 다시 미루는 안, 기본 공제를 크게 올리는 안입니다. 어느 안도 기준일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과거 세 차례의 연기는 모두 연말 국회에서 결정됐으므로, 12월 본회의 결과를 확인해야 2027년 시행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토큰토픽스는 결과가 나오면 이 글의 기준일과 내용을 갱신합니다.
미리 알아 둘 점
- 과세가 시행되면 거래 내역, 입출금 기록, 해외 거래소 이용 기록을 연도별로 내려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소가 서비스를 종료하면 기록을 다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내 원화 거래소는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과세 당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거래는 본인이 기록을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스테이킹·에어드랍 같은 소득의 과세 기준은 정부가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라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해외 거래소 등에 보유한 가상자산 잔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내용을 고쳐 반영합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